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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2

[용어] 소비대차, 소비세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相對方)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 · 동질 · 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을 말한다. 예컨대, 돈이나 쌀등을 빌어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 동질 ·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諾成(낙성) · 無償(무상) · 片務(편무) · 不要式(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利子)있는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제55조)는 유상 · 쌍무 계약이다. .. 2018. 7. 13.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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