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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부과3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요지)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사안의 경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 있는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2020. 7. 14.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 과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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