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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by 런조이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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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9486 판결)

 

파산법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3991, 2010.8.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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