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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by 런조이 2017. 12. 27.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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