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0) | 2017.12.27 |
---|---|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0) | 2017.12.27 |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0) | 2017.12.27 |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0) | 2017.12.24 |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0조 담보의 해제 (0) | 2017.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