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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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