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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by 런조이 2018. 1. 5.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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