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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제세공과금, 제외기간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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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taxes' due)

국세 · 지방세 등의 모든 세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외기간(除外期間)

정해진 일정한 기간 중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1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외 추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취득 후 1년간은 조건 없이(매각하지 않는 한) 추징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므로 이때 그 1년은 추징 제외기간이 된다. 한편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 후 3년 이내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3년간은 비업무용 제외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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