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납부(第三者의 納附 payment by third person)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는바, 이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방(堤防)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률 중 하나로서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제방이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여지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토지는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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