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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화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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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電話稅  telephone tax)

전화세는 전화가입자(임시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전화사용료(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하며 다만, 전화사용료의 납부기일 경과로 인하여 전화사용료에 가산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세율10%)과세하는 국세이다. 전화사용료와 함께 징수한다. 전화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전화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화세는 2001. 9. 1부터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 폐지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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