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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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