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0) | 2020.05.01 |
---|---|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0.04.30 |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1) | 2020.04.27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0) | 2020.04.26 |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0) | 2020.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