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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by 런조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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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

 

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고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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