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100분의 50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2017. 12. 22.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 2017. 1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