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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발송2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법제처 해석)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제33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 2020. 5. 1.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 (2016.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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