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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2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회사의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병합(株式倂合 consilidation of stocks) 1인의 주주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19. 2. 28.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구 - 용어 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회사합병에 대한 학설 중 현물출자설에 대응하는 학설로서 "인격합일설"이라고도 한다. 즉 회사의 합병은 2개이상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가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는 설을 말한다. 이 학설에 의한 것이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의미한다. 즉 선행사실(先行事實)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이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구(人口 populat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표시할 때 인구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는바, 인구란 매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고 있다.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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