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환급금4

과오납관세의 환급금 이자 지급 (사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 이자 지급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571 판결)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세 환급 규정과 비교할 때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행정청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0. 5. 5.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 용어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기업회계상 뚜렷한 익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데, ①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② 감자차익(減資差益), ③ 합병차익(다만 자산의 평가증액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④ 이월익금, ⑤ 자산재평가차액, ⑥ 법인세의 환급금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⑦ 국세 ·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⑧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⑨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된 금액 등이 있다. 익금산입(益金算入)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 2018. 11. 26.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017. 12. 24.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 2017. 11.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