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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2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 영업용차량번호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 2019. 9. 3.
화물운송용 선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용어 화물운송용 선박(貨物運送用 船舶) 취득세 · 재산세 감면대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貨物自動車運送事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의 종류가 있는데 위와 같은 ..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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