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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3

패닉(panic) 뜻, 유래, 어원 패닉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잃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마치 망토가 뒤집힌 듯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패닉(panic) 뜻 패닉(panic)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특히 실제적인 원인 없이 또는 사소한 원인 또는 위험에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장된 두려움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다. 패닉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패닉에 빠질 수 있다. 패닉이 위험한 이유는 패닉에 빠진.. 2024. 2. 21.
헌법, 헌법불합치결정 - 용어 헌법(憲法) 헌법은 국가최고 상위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규 또는 헌법에 위반한 처분청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된다.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하고 동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세법의 법원이며 지방세법의 법원이다.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주문례 : ○○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는 ○○○까지를 시한으로 입.. 2019. 6. 5.
[용어] 경과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관지구, 경내지, 경리관 경과법, 경과규정(經過法, 經過規定)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범위 또는 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설정해 둔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res) 경과규정이라고도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그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규정(신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시행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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