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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4

부메랑(boomerang) 뜻, 의미, 원리, 종류, 유래, 어원 부메랑(boomerang)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던 투척 무기로, 던지면 회전하며 날아가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다시 던지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무, 뼈, 뿔 등으로 만들어지며, 날개 모양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부메랑(boomerang) 뜻, 의미 부메랑(boomerang)은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과 전쟁을 위해 사용하던 휘어진 나무 조각 무기를 말한다. 부메랑의 특징은 던지면 공중을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메랑을 '돌아오는 창'이라고도 한다. 의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메랑(boomer.. 2024. 3. 2.
호주승계, 혼동 - 용어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 2019. 6. 7.
호적 - 용어 호적(戶籍 clan registration) 호적법에 의하여 가(家)를 단위로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며,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호적법 제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2019. 6. 6.
[용어] 부칙, 분가, 분개의 법칙 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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