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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기재2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판례]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2007두6632 판결, 2010.1.28. 선고) 2021. 1. 18.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사례)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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