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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22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감치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감치신청을 할 행정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20. 11. 29.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회신)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 2020. 11. 14.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질의 요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다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이나 「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다른 체납처분.. 2020. 11. 11.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이 정한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청인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은 과태료 징수의 주체를 “소관청”으로 규정합니다. ○ 한편,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8호는 과태료 징수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4호 등은 과태료 징수권한을 ..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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