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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10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판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판1999.5.25.선고 98다92046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1. 1. 4.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사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92046 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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