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법규2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행정벌, 행정범 - 용어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범(行政犯) 행정법규로 정한 명령 또는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은 살인범 · 절도범과 같은 형사범과는 달리 그 행위 자체는 반드시 반사회적 ·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법정범(法定犯)이라고도 한다. 행정범에 과해지는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을 총칭하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자연범에 과해지는 형사벌과 구별된다. 행정벌에는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과 과료로 불리는 행정상의 질서벌이 있다. 2019. 6.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