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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6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2021. 2. 8.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0. 5. 17.
과태료승계 제외 (종전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 (법무부 범심61010-785호, 1998.10.7.)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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