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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3

행정법, 행정사 - 용어 행정법(行政法)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 바, 즉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법 중에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 · 특수한 법체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행정권과 일반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법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사(行政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2019. 6. 3.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용어] 명의, 명목회사, 명의 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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