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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법률2

과태료 액수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과태료 액수가 종료된 시점의 액수보다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신법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2020. 6. 11.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질의요지]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위의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의 처리가 문제됨 [회신] ●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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