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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소득2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종합과세 - 용어 종합과세(綜合課稅)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중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별로 합산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시 · 군 · 구내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가액의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합산과세대상은 다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별도의 합산대상으로 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뉜다.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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