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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3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합병차익(合倂差益)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한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수입장부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의 수입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수입가액이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금전이나 교부주식 이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대가와 같다)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산과세(合算課稅) 조세이론상 응익 또는 응능의 원칙의 구현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귀속자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하여 과세.. 2019. 5. 24.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합병교부금이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기한 바에 의한다. 합병등기(合倂登記) 용어상으로만 보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두 필지 이상이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때이고,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와 법인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때이다. 법인의 합병등기는 신설합병이면 불입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자본(출자)증가분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기타.. 2019. 5. 23.
청산소득, 청소년 수련시설 - 용어 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때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합병당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靑少年 修鍊施設)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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