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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2

자연보존지역, 자연유보지역 - 용어 자연보존지역(自然保存地域)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 1. 7.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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