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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관2

지점이 법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제2조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인의 경우 「형법」 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 및 다수설을 반영하여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인 제11조를 두고, 법인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개별법 상 법인과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개.. 2020. 6. 29.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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