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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4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제101조 처벌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 2018. 1. 2.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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