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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6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대법 2001두9486. 2003.3.28.)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2021. 4. 15.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사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9486 판결) 「파산법」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 2020. 5. 15.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요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 2019. 7. 9.
파산재단, 파이프담배 - 용어 파산재단(破產財團) 파산자(破產者)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법정재단이라하고,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있는 재산을 현실재단이라고 한다. 법정재단의 범위는 파산선고시에 파산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물론, 압류가 가능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미친다. 파이프담배 담배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로서 고급의 특수잎담배를 증가향처리하고 압착 및 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한다.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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