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정한 자금2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 2018. 2.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