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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2

특별감면조례, 특별권력관계 - 용어 특별감면조례 지방세감면조례를 특별감면조례라고도 한다. 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국가 · 공공단체와 공무원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019. 5. 2.
이익잉여금 - 용어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이익처분 ..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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