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별이익3

정관 - 용어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 ·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즉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 2019. 1. 31.
자산수증이익,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용어 자산수증이익(資產受贈利益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면제는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지만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자산수증이익은 기업회계에서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증여 받은것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무상승계취득이 된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을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2019. 1. 4.
[용어] 보험모집인, 보험사업자, 보험중개인, 보험증권, 보험차익,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보험사업(매매 · 고용 ·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2018. 5.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