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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3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주식분할 - 용어 주식분할(株式分割 stock split)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 주식의 총수를 늘리고 이를 주주들의 그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투자자가 매입하기 쉬운 수준으로까지 인하하여 개인 주주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 회사의 영업성적 향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거래의 지장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을 높이고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정수배(整數倍:예컨대 1주를 2주로 분할)여야 하며, 단주(端株)가 발생하는 분할(2주를 3주로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2019. 2. 28.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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