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통치권3

행정벌, 행정범 - 용어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범(行政犯) 행정법규로 정한 명령 또는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은 살인범 · 절도범과 같은 형사범과는 달리 그 행위 자체는 반드시 반사회적 ·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법정범(法定犯)이라고도 한다. 행정범에 과해지는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을 총칭하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자연범에 과해지는 형사벌과 구별된다. 행정벌에는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과 과료로 불리는 행정상의 질서벌이 있다. 2019. 6. 3.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 2018. 1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