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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2

행정주체, 행정지도 - 용어 행정주체(行政主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원칙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인인 때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 · 표시하고 또는 그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언 · 요청 · 권장 · 주의 · 경고 · 통고 등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 2019. 6. 4.
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4조 고발의무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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