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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결여2

사전통지, 의견제출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시 감경, 감면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청이 과태료 산정 시 개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이 과태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과.. 2020. 7. 19.
과태료의 산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개별 법령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액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행정청의 경우에도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별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청이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당..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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