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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4

특혜관세, 티이유 - 용어 특혜관세(特惠關稅 preferential duties) 특정국가나 또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혜관세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호혜(互惠)의 정도를 높여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세동맹이다. 특혜관세의 세율을 특혜세율이라고 한다. 티이유(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컨테이너 1개당 규격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즉 길이가 20ft 컨테이너를 1TEU라고 한다. 따라서 길이 40ft 컨테이너는 2TEU가 된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길이 40ft 컨테이너 200개와 길이 20ft컨테이너 300개를 적재할 수 있다면 당해 선박의 컨테이너선적 능력을 보통 700(200×2+300)teu로 표시한다. 2019. 5. 7.
컨테이너 - 용어 컨테이너(container)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容器)를 말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미국규격협회(ANSI)의 기준에 의하여 규적이 정해지며,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 · 합판 · 강철 · 알루미늄 · 경합금 · 섬유강화플라스틱(FRP)등 다양하다.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용 · 액체용 · 자동차용 · 냉동용 · 보온용 등 다양하며, 그 크기도 운송수단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컨테이너는 일반잡화 및 특수한 화물을 외포장(外包裝)없이 용이하게 수송하므로 시간 ·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의 파손 · 분실 ·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적하(積荷) · 하역작업을 기계화하여 인력 및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운송수단은 자동차 · .. 2019. 4. 23.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시설세 - 용어 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 regional development tax)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1992년도에 지역개발세로 신설된 도세, 광역시세, 특별시세이며 목적세이다. 여기에서 특수부존자원(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들.. 2019. 3. 21.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 균등분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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