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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2

특허, 특허권 - 용어 특허(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인 허가와 구별된다. 실정법에서는 반드시 특허라는 용어에 한하지 아니하고 허가 · 면허 · 인가 · 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또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법.. 2019. 5. 7.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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