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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2

출납공무원 - 용어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리출납공무원 · 분임출납공무원과 대리분임출납공무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출납공무원의 종류는(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3조) 다음과 같이 수입금출납공무원 · 일상경비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조체급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 조세 기타 세입금을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 :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대리지출관 · 분임지출관 · 대리분임지출관을 포함한다), 통합지출관(분임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지출확인관(대리지출확인관 · 분임지출확인관 · 대리분임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될 자금을 출납 또는 보.. 2019. 4. 17.
[용어] 수입, 수입금출납원 수입(輸入 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 하고 그 물품을 "수입재화"라고 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 · 군납 · 관광용의 원료 · 기계 및 기타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과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의시기로 보며,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때는 수입물건의 등기 ·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는 때는 등기일에 불구하고 계약..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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