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추징사유5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 2020. 1. 15.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추징사유, 추징세 - 용어 추징사유(追徵事由)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비과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인데, 즉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등기일)부터 일정한 기한(1년 또는 3년)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에 사용한 이후 2년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등 공과금을 신고납부(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하는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정기분 과세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과세한 세금을 말한다. 2019.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