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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사유2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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