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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2

[용어]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특정사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느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즉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그 정지기간 동안 멈춘다는 것으로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시효는 그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 2018. 7. 13.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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