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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방지2

122. 관허사업의 제한(1) 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 2017. 11. 1.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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