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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2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 2020. 7. 1.
청산법인 - 용어 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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