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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2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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