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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12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 질권 채권자(통상 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2021. 4. 29.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요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 2019. 7. 9.
호주승계, 혼동 - 용어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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